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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여권사진 규정/규격 및 여권사진 복장 체크!

by 봉잡스 2016. 9. 14.

외교부는 보안상의 이유로 여권 사진에 엄격한 규정들을 두고 있다. 보통 사진관에 가면 알아서 다 해준다. 하지만 혹시 잘못 찍으면 여권 신청할 때 빠꾸(?) 당해 사진을 다시 찍어 두 번 걸음해야 하는 일이 생길 수 있을 수 있다. 그러니 사진관 아저씨 아줌마만 너무 믿지 말고 방문하기 전 한번이라도 여권사진 규정을 직접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이번 포스팅에는 외교부 홈페이지에 있는 여권사진 규정들을 모바일 환경에서도 쉽게 확인해볼 수 있도록 정리해봤다. 모든 이미지의 출처는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다.



여권사진 규정, 여권사진 규격 및 여권사진 복장


  여권사진 규격


-가로 3.5cm, 세로 4.5cm인 6개월 이내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 탈모사진으로 머리의 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가 3.2~3.6cm이어야 한다.

-바탕색은 흰색이어야 한다.




  사진 품질


-복사한 사진, 포토샵 등으로 수정한 사진은 사용할 수 없다.

-일반 종이에 출력된 사진은 불가하다.

-사진히 접히거나 손상되지 않아야 하며, 표면이 균일하지 않거나 저품질의 인화지를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얼굴 비율


-사진 크기: 3.5cm(가로) x 4.5cm(세로)

-머리 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 3.2cm ~ 3.6cm(세로)




  얼굴 방향


-얼굴은 정면을 응시해야 한다.

-얼굴이 한쪽으로 기울어지면 안 된다.




  어깨선


-상반신은 어깨까지만 나와야 한다

-어깨는 피사체 정면을 향하고(측면포즈 불가) 양 어깨가 수평을 유지해야 한다.

-동 조건이 부합하는 경우 머리카락으로 어깨 일부가 가려져도 사용 가능하다.




  표정


-가능한 자연스러운 표정이어야 한다.

-입은 자연스럽게 다문 상태이어야 한다.




  눈동자


-조명에 의하여 눈동자의 적목현상이 나타나거나 컬러 렌즈를 착용해서는 안 된다.

-눈동자에 과도한 조명이 반사된 사진은 사용이 불가능하다.

-눈동자는 정면을 응시해야 한다.

-항상 안대를 착용하는 시각 장애인, 안구 질환으로인해 안대를 착용하는 환자의 경우 예와적으로 안대 착용이 가능하다.




  안경


-안경 착용 사진은 일상생활 시 항상 착용하는 신청자에게만 허용된다.

-선글라스와 렌즈에 색이 들어간 안경은 허용되지 않는다.

-두꺼운 뿔테안경 착용은 위·변장으로 오인 받아 출입국시 불편이 초래될 소지가 크므로 가급적 지양하되, 눈과 눈썹을 가리지 않는 정도의 얆은 안경은 가능하다.

-안경 렌즈에 조명이 반사되거나 착용한 한경테가 눈을 가려서는 안 된다.

-앞머리나 안경테 등으로 눈썹 전체를 가리지 않도록 주의하기 바란다.




  머리모양 및 액세서리


-두 귀가 노출되어 얼굴 윤곽이 뚜렷이 드러나야 한다. 단, 선천적으로 정면에서 귀가 보이지 않는 경우 귀가 노출되지 않아도 되나, 머리카락으로 귀를 가려서는 안 된다.

-머리카락이 흰 어른의 경우 배경과 머리카락이 구별되지 않더라도 사용가능하다.

-가발은 일상생활 시 항상 착용하는 신청자에게만 허용된다.

-모자는 착용할 수 없으며 목폴라T, 스카프, 목도리 등은 얼굴전체 윤곽을 가리지 않는다면 착용이 가능핟.

-정수리를 과도하게 가리는 두꺼운 머리띠나 헤어밴드는 착용불가 하다.

-액세서리 착용은 가급적 지양하되, 착용하는 경우 액세서리에 조명이 반사되지 않아야 한다.




  조명


-초점이 명확해야 하며 조명이 적정하여야 한다.

-얼굴에 그림자 현상이 없어야 한다.




  배경


-균일한 흰색바탕의 무배경이어야 하며 사진속 테두리는 불가하나 테두리를 제외한 사진크기가 표준규격이고 머리길이가 규정에 부합하는 경우 사용 가능하다.

-배경에 사물이 노출되거나 야외를 배경으로 촬영하여서는 안 된다.

-배경에 그림자와 반사가 없어야 한다.




  의상


-제복, 군복, 흰색 의상은 착용하면 안 된다.

-흰색의상을 배경과 구분하기 위해 포토샵으로 수정한 사진도 사용이 불가능하다.

-미색의상을 착용한 경우 흰색배경과 구분이 되면 사용이 가능하다.

-제복 착용은 군인과 경찰 등이 공무여권(외교관 또는 관용) 신청 시에만 허용된다.

-종교적 의상은 일상생활 시 항상 착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다만, 얼굴 전체(이마부터 턱까지)를 노출해야 한다.

-학생의 경우 교복 착용은 허용된다.




  유아(만 7세 이하)


-기본적인 사항(사진 품질 및 크기, 얼굴 방향, 배경, 의상, 표정, 조명 등)은 성인 사진 규격과 동일하다.

-머리 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 2.3 ~ 3.6cm(세로)

-유아 사진은 유아 단독으로 촬영되어야 하며 의자, 장난감 보호자 등이 사진에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

-유아는 눈을 뜬 상태로 정면을 주시하여야 한다.

-3세 이하의 영아는 입을 다물고 촬영하기 힘든 경우가 많으므로, 입을 벌려 치아가 조금 보이는 것은 무방하다.

-신생아의 경우 똑바로 앉히기 어려우므로 흰색 이불에 눕혀서 얼굴을 찍어도 된다. 단, 이불이 구겨지거나 접혀져서 배경에 나타나서는 안되며, 얼굴 및 배경에 그림자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여권사진 촬영전 필히 규정과 규격을 체크해 재촬영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거나 의문사항이 있다면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된다.




이상입니다. 여권사진 규정, 여권사진 규격, 여권산지 복장 관련 정보, 도움 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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