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자기개발

시사용어 30선 첫 번째, 경제민주화

by 봉잡스 2012. 11. 14.

   경제민주화란? 


 경제민주화란 헌법 119조 1항을 근거로 한 자유시장경제체제로 인한 부작용인, '공평하지 못하게 부의 분배'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나라가 적당한 수준의 규제를 두는 것을 뜻합니다. 최근 대선 후보와 정당들이 경제와 관련된 사항들을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경제민주화'가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죠.


 대선 공약으로서의 '경제민주화'는 재벌의 부정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 출자총액제한제의 부활, 순환출자 금지, 금산분리 강화 등을 내세우고 있는데요, 이러한 대선공약은 대선에 출마하는 각 후보의 경제관과 정치관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당선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정치권 일각에선 119조 1항 대신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는 헌법 119조 2항을 내세우며 소득을 재분배하고 재벌을 규제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방침입니다.



   경제민주화에 대한 각 정치권들의 간략한 현황


 새누리당이나 민주통합당은 대기업을 적절히 규제하여 중소기업들에게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최근 SSM의 영업시간을 줄이도록 하고 주말에는 의무적으로 휴업을 하게 한 것이 이러한 정책의 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재계는 이러한 나라의 규제는 기업들 간의 자유로운 경쟁을 방해하고 고객인 소비자들에게는 오히려 피해를 준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각 후보들은 최근 자문단을 직접 구성하여 경제민주화에 대한 본격적인 행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대선공약 총괄기구인 국민행복추진위원회 산하의 경제민주화추진단을 주 기관으로 삼았는데요, 새누리당의 전 비상대책위원이자 현재 행복추진위원장인 김종인 위원장이 '경제민주화'라는 단어를 헌법에 처음으로 입안했다는 사실은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민주당의 문재인 후보의 싱크탱크인 '담쟁이포럼'을 통해 경제민주화를 추진중에 있으며,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 또한 최근 장하성 전 고려대 교수를 불러들여 경제민주화의 정책적인 기반을 마련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 1편 '경제민주화', 도움 되셨나요?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