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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

아파트 취등록세 계산기 소개 및 사용법 설명

by 봉잡스 2015. 11. 29.

부동산 취득세란 말 그대로 아파트나, 상가, 토지 빌라 등의 부동산 매매거래 및 상속이나 증여 그리고 신축으로 지어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내는 세금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집을 사거나 받으면 내야하는 세금이죠. 


부동산 취득세는 사는 집의 금액에 따라, 면적에 따라 요율별로 달리 계산을 해야 합니다. 취득세를 계산하는 과정이 그리 복잡한 것은 아닙니다만, 일일히 요율표를 살펴가면서 계산하는게 조금 귀찮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여 이번 포스팅에는 부동산114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취득세 계산기를 소개해드리고 간단히 사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참고 2009년에 취등록세(취득세+등록세)에서 등록세가 폐지되었으며 현재는 취득세로 통합되었습니다. 등록세는 따로 내지 않아도 되는 항목이지요.



아파트 취등록세 계산기 소개 및 사용법 설명


1. 가장 먼저 하단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부동산114에서 제공하는 취득세 계산기입니다.





2. 위 링크를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페이지가 열립니다. 사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3. 가장 먼저 아파트를 선택해야 합니다. 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진주아파트를 선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도/시를 선택합니다.







도/시 선택후 구를 선택합니다.





구 선택 뒤 읍/면/동을 선택합니다.





읍/면/동을 선택한 뒤 아파트명을 선택합니다. 이 때 계산하고자 하는 면적의 아파트를 선택해야겠죠.






4. 아파트 선택을 완료했으면 보유주택수, 취득가액, 전용면적 그리고 4개의 취득방법 중 하나를 선택한 뒤 하단의 계산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5. 계산 클릭 즉시 총 납부해야 되는 세금이 얼마인지 나타납니다. 



※ 참고 과세대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신고여부에 따라 산출세액의 최소 10%에서 최대 80%까지 가산세를 내야될 수 있으므로 60일 이전에 잊지 말고 미리미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파트 취등록세 계산기 소개 및 사용법 설명 정보, 도움 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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